정부와 새누리당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아특법) 개정안 통과를 무산시킨데 이어 아특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제정된 아특법이 정부와 새누리당의 정치적 흥정대상 속에 차떼고 포떼고 알맹이 없는 누더기 법안으로 전락하고 있다. 



8일 새정치민주연합 등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7일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법안 소위가 여·야와 문화체육관광부간 합의를 거쳐 문화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새누리당이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날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끝나는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으며, 오는 9월 개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정부와 새누리당은 아특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는 와중에서도 아특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개정안을 2건이나 발의하며 딴지를 걸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 연말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첫째로 현행 아특법 제10조 ‘문화예술 진흥’에서 광주광역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의 연구·창작 및 향유가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고, 동조 4항에는 광주시장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협조요청을 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협조의무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이다. 



▲둘째로 현행 아특법 제41조는 ‘인근지역주민의 우선고용’에 대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인근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41조를 통으로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셋째로 ‘개발원이 아닌 자는 아시아문화개발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특별법 제28조 7항과,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아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혜자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 서구 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교문위 법안소위를 통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국가소속기관으로 출범시키는 것을 만장일치로 합의해 놓고도 지난달 18일과 오늘까지 교문위 전체회의를 두 번씩이나 취소하면서 아특법 개정안을 발목잡고 있고, 그 와중에 아특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두건이나 발의한 것을 보면 아특법을 훼손하고자 하는 배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체부나 행자부 공무원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서 직접 듣기도 했고 또 여러 차례 느끼기도 했는데, 이를 청와대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설립을 비롯한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는 아특법을 훼손하고자 하는 것이 대통령의 뜻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윤장현 광주시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문화계 등에서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아특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등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