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소비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8일‘동양사태’와 같이 형식적으로 비상장법인을 내세워 기업 어음 또는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법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컸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2005년부터 법이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 법 시행 후 제기된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단 6건에 불과하여 제정 당시 남소가능성에 대한 우려와는 달리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사실상 제도적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는 법의 적용범위를 주권상장법인에서 비상장법인으로 확대하고, 주요사항보고서의 중요 사항에 대한 거짓 기재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며 "또한 집단소송의 인지상한액을 낮추는 등 소송허가 요건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도를 활성화하고, 집단적 소비자 피해의 효율적 구제 및 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라는 법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고자 한다는 것.

김 의원은 "현재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서는 비상장법인을 내세워 대규모 피해를 양산한 동양사태 같은 일이 발생하면 집단소송법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해 소비자 피해구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은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구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는 김승남, 김현미, 박남춘, 박민수, 이목희, 이미경, 임수경, 전순옥, 정성호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