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3일 세종시 행정지원센터에서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주택 임대시장의 변화에 맞춰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중산층을 위해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의 틀을 새롭게 짠다는 복안이다.
우선 임대의무기간과 사업 방식에 따라 5년·10년 민간건설 공공 임대, 5년 민간건설 일반 임대, 10년 준공공 매입 임대, 5년 민간 매입 임대 등 복잡했던 임대주택 기준을 기업형 임대와 일반형 임대로 단순화했다.
기업형 임대는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300가구(건설임대) 혹은 100가구(매입임대) 이상 임대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뉴 스테이(NEW STAY)'라는 별도의 브랜드도 마련했다.
일반형 임대는 임대 기간에 따라 8년 장기임대(준공공임대)와 4년 단기임대로 구분했다.
8년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60∼85㎡의 취득세 감면폭을 25%에서 50%로 확대하고 소득·법인세 감면대상 기준시가를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85㎡ 이하 4년 단기임대의 소득·법인세 감면폭은 20%에서 30%로, 8년 장기임대는 25∼50%에서 75%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근 임직원과 전문인력을 두고 직접 관리하는 자기관리형 리츠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8년간 100% 감면해주기로 했으며 양도세의 경우 4년 건설임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30%에서 40%로, 8년 장기는 60%에서 70%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8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융자금리 인하,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기금 출자 확대 등 금융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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