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중산층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서장관은 시장에 끌어들여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짓도록 민간임대 육성 특별법 등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고 택지·자금·세제 지원과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방안을 내놓는다고 설명했다.
서장관이 밝힌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에 복잡했던 임대주택 기준을 기업형과 일반형 임대로 단순화했다. 기업형 임대는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300가구(건설임대)나 100가구(매입임대) 이상 임대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뉴스테이라는 별도의 브랜드를 만들었다.
일반형 임대는 임대 기간에 따라 8년 장기임대(준공공임대)와 4년 단기임대로 구분했다.
민간임대에 대한 규제는 임대의무기간과 연 5%의 임대료 상승제한만 남기고 분양전환 의무, 무주택 등 임차인 자격, 초기 임대료, 임대주택 담보권 설정제한 등을 모두 풀었다.
특히 정부는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기업형 임대사업자에는 택지·자금·세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보유 토지, 국공유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등을 싸게 공급하고 민간 사업자가 제안하면 전국의 그린벨트 지역이나 재건축·재개발지역 등에도 기업형 임대가 들어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을 통해 용적률을 상한까지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임대주택 건설비로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은 융자 한도를 높이고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임대주택 건설·매입 시에도 가구당 1억1000만(4년 단기임대)~1억2000만원(8년 장기임대)의 자금을 융자해준다.
한시적이긴 하지만 융자금리도 낮춘다. 민간 사업자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양도세·취득세·소득세 등도 깎아줄 계획이다.
서 장관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방안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중산층 주거혁신 정책인 'New Stay 정책'이 이른 시일내에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5년도 업무보고회'를 갖고,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