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장 박경철'
검찰은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철 전북 익산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2형사부(이원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칠 수 있게 만들었던 만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시장 측 변호인은 "희망제작소 목민관 희망후보를 사용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정한 신분·경력 사항의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현행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검찰은 박 시장이 희망제작소 선정 '희망후보'가 아님에도 '희망후보'라고 공표하고 이한수 후보가 익산시 쓰레기소각장 사업자를 교체하였다고 TV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2014년 10월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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