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의 ‘갑(甲)질’ 논란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TV홈쇼핑의 갑질행태에도 손을 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슈퍼갑질’로 물의를 빚은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여부가 불투명해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2일 서울 양평동 롯데홈쇼핑 본사에서 열린 '경영투명성위원회' 출범식. /사진=롯데홈쇼핑

14일 동아일보가 단독입수한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에 따르면 미래부는 오는 3월 진행되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 불공정행위와 범죄행위를 평가하는 항목을 별도로 분류하고, 이 항목에서 배점의 50%를 넘지 못할 경우 과락시키는 방안을 정했다. 또 이 항목들의 배점도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일 방침이다.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 과락제가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실상 ‘갑질’ 행태를 보이는 TV홈쇼핑업체를 업계에서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미래부의 새 재승인 기준 도입에 따라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여부가 불투명해졌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영업분야 임직원들이 황금시간대 상품을 넣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적게는 1400만원부터 많게는 9억원대까지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겼다. 특히 돈을 받은 임직원들은 회삿돈을 빼돌린 뒤 이를 당시 대표이사에게 상납하는 등 ‘슈퍼 갑질’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당시 롯데홈쇼핑은 청렴경영 강화를 위해 지난해 10월2일 '경영투명성위원회'를 출범하고, 매달 정기회의를 열어 불공정거래관행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여부는 4월 말 또는 5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올해 재승인 심사 대상에는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이 올라 있다.

미래부는 새 재승인 기준 도입을 적용해 오는 2월까지 심사위원회를 구성, 3월에 재승인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