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김어준 판결' /사진=박지원 트위터 캡처

'주진우·김어준 판결'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주진우 시사인 기자(42)와 김어준 딴지그룹 총수(47)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사법부는 살아있다"고 표현했다.

16일 박 의원은 트위터에 "역시 사법부는 살아있습니다. 김어준 총수와 주진우 기자 항소심에서 무죄! 대구에서 낭보를 들었습니다"며 무죄 판결에 기쁨을 드러냈다.


한편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 부장)는 공직선거법위반·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김어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씨와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은 진위와 별개로 나름의 근거를 갖추고 있다. 기사와 방송의 전체 취지를 보면 피고인들이 의혹에 대해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이들은 2013년 10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고 2심에서 다시 주씨에게 징역 3년,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