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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되고, 재건축 안전진단 때 층간소음 등 주거환경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와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1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준공 후 20∼4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의 상한이 30년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현재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정한 서울·경기·부산·인천·광주·대전 등에서 재건축 연한이 10년 단축된다.

아울러 지역에 따라 길게는 준공 후 40년이던 재건축 가능 시기가 최장 30년으로 단축된다. 서울의 경우 1987~1990년에 지어진 아파트의 재건축 시기가 2~8년 앞당겨질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에서 1987~1991년 사이 완공한 아파트는 24만8000가구로, 이 중 14.9%(3만7000가구)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몰려 있다.

재건축 자체도 더 쉬워진다. 안전 진단을 받을 때 주거 환경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 안전성 비중이 가장 높은 40%를 차지해 주거 편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앞으로 주거 환경 평가 비중을 높이고 층간 소음, 냉·난방 등 에너지 효율성, 노약자 이동 편의성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물은 재건축 연한과 관계없이 구조 안정성만 평가해 최하위인 E등급을 받으면 재건축을 허용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에서 재건축을 할 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연면적(전체 바닥 면적의 합)의 50% 이상 짓도록 한 규제도 없앤다. 재개발 시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도 세대수 기준으로 서울·수도권은 15%, 지방은 12%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층수 제한을 2종 일반주거지역에 한해 현재 7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낡은 저층 주거지의 조직과 가로망을 유지하면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말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시 채광창 높이 제한 기준도 2분의 1 범위 내에서 완화해 층수 증가 없이도 개발 면적을 늘릴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