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연장'
인사혁신처는 23일 '임금피크제 60세부터 10% 삭감' 등의 기사들과 관련, “구체적인 정년연장 연령 및 급여 삭감률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여러 매체들은 2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에 맞춰 공무원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정년은 65세까지 연장되고 60세부터는 매년 급여를 10%씩 삭감하는 방안이 공무원연금 지급연령이 늦춰지기 시작하는 2023년부터 도입된다고 언급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