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사진=이미지투데이
‘경차 유류세 환급’
경차 판매가 증가하고 있지만 경차 유류세환급 혜택을 받는 경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국세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개인 명의로 등록된 경차대수는 151만 3998대이다. 이 중 유류세 환급을 받는 대수는 11만8761대(7.8%)로 100대 중 8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2008년부터 1000cc미만 경차 이용자가 주유소나 충전소에서 유류를 구입할 경우 유류세 일부를 1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다.


국세청카드사에 환급해주는 간접환급 방식으로, 경차소유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유류구매전용카드를 유류구매 시 사용해야 한다.

김 의원은 “교통비는 최근 1년간 가구지출 중에서 가장 높은 지출 증가폭을 기록했다”며 “유류세 환급이 2년 연장된 만큼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부는 홍보노력을 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