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코리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미스코리아'
미스코리아 출신 여성이 대기업 사장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30억을 요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28일 "대기업 사장 A씨와 미스코리아 지역 대회 출신 김모(30세여)씨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출한다고 협박해, 30억원대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김씨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6일 김씨와 함께 금품을 요구한 남자친구 오모(48)씨를 체포했다.

오씨는 2014년 6월부터 12월까지 A씨에게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김씨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A씨로부터 4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김씨와 A씨가 만난 오피스텔에 미리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로부터 협박을 받아오던 A씨는 결국 2014년 12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이와 함께 자신이 옷을 벗고 있는 몰래카메라 영상을 본인의 휴대전화로 찍어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김씨와 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