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권은희’ /사진=뉴스1

‘국회의원 권은희’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9일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외압의혹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를 폭로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 검찰 조사가 실시될 전망이다.

2012년 대선 직후,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던 김 의원은 국정원 내부에서 SNS를 통해 특정 후보를 겨냥해 비판하거나, 추켜세우는 식의 여론몰이를 한 의혹이 불거졌던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조사 과정에서 축소·은폐에 김 전 서울경찰청장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에 김 전 청장은 2013년 6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함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29일 김 전 청장에 대해 “김 전 청장이 당시 특정 후보를 지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하고 언론 브리핑을 한 것인지에 대해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김 전 청장이 능동적 계획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지 않았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의 증언은 모두 믿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찰관들을 상대로 서울경찰청의 수사상황이 권 의원에게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증언했는지에 대해 입증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