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타워팰리스' /사진=뉴스1
'이완구 타워팰리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 후보자의 타워팰리스 매매 다운계약서 작성 및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을 보도한 경향신문에 대해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29일 밝혔다.

29일 경향신문은 이 후보자가 2003년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6억2000만원에 매입했다고 신고했지만, 당시 실거래가인 10억원대에 한참 못 미친다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또 보도를 통해 수천만원 상당의 양도세 탈루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완구 후보자 측은 “다운계약서 작성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양도세 역시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며 법적대응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