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철 익산시장'
30일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게 된 박경철 익산시장이 "여러가지 기득권층의 집요한 공격에 힘들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겨 주목받고 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이날 박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희망제작소 후보로 선정된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방송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
혐의 사실을 부인해온 박 시장은 재판 직후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동의할 수 없고 곧바로 항소하겠다"며 "대법원 판결이 끝날 때까지 한그루의 사과를 심는 마음으로 차질없이 시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여러가지 기득권층의 집요한 공격에 힘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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