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건보 적용'
보건복지부가 설 연휴가 끝나는 2월 25일부터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병의원 금연치료에 등록한 환자는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사탕, 껌,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투입비용의 30~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금연 보조용품 중 하나인 금연파이프는 건보 지원에서 제외된다.
금연상담 금액은 최초에는 4500원, 2~6회 방문시에는 2700원으로 내려간다.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과 의료급여수급자(최저생계비 120% 이하까지)의 경우 금연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비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의원 정보는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2월 중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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