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건보 적용' /사진=뉴스1

'금연치료 건보 적용'
보건복지부가 2월 25일부터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병의원 금연치료에 등록한 환자는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사탕, 껌,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투입비용의 30~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금연 보조용품 중 하나인 금연파이프는 건보 지원에서 제외된다.


금연상담 금액은 최초에는 4500원, 2~6회 방문시에는 2700원으로 내려간다.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과 의료급여수급자(최저생계비 120% 이하까지)의 경우 금연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비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의원 정보는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2월 중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공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