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을 2016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취득세를 35%, 재산세를 5년간 35%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지자체 조례를 통해 취득세를 25% 추가 감면받을 수 있다.
현재 경기, 전북, 충북, 경남, 경북 등의 지자체에서 이미 조례를 입법 예고 또는 준비 중이다. 울산, 전북, 전남의 경우 지역 제조업 생산의 80%, 고용의 70% 이상이 산업단지에서 발생할 정도로 산업단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하지만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난 5년(2010~2014년)간 산업단지 미분양률은 연평균 24%씩 늘어나 미분양면적이 서울 여의도 면적(8㎢)의 3배가 넘는 실정이다. 충남, 전남, 전북, 경기도 4개 지역의 경우, 미분양 면적이 전국 미분양 면적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전국 17개 지자체가 모두 취득세 감면 조례 개정에 나서지 않는 다면 산업단지 미분양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며 “최근 기업들의 산업단지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에서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앞장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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