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6일 스마트학생복, 아이비클럽, 엘리트, 스쿨룩스 등 4대 대형 교복업체 본사와 대리점에 조사 인력을 보내 납품가격 입찰혐의 등을 조사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학교의 경쟁 입찰 때 응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는지 검토 중이다.
또 입찰에서 떨어진 대형 업체들이 부당한 할인 판매를 통해 학교에서 선정한 교복이 팔리지 않도록 유도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이와 관련 대형 교복업체들은 할인 판매는 재고를 소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응찰가 담합은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이다.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는 학교가 경쟁입찰로 공급업자를 선정하고 교복을 일괄 구매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모든 국·공립 중고등학교에서 시행 중이다.
앞서 교육부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와 관련해 대형 업체들이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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