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에서 지난해 국세 수입은 정부 예상치보다 10조9000억원 적게 걷혔다.
국세 수입이 정부의 예상보다 감소한 것은 경기둔화에 따른 법인세 부진의 영향이 컸다. 반면 근로소득세는 늘어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25조4000억원이 걷혀 전년보다 3조4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법인세 징수액은 법인세 징수액은 42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2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예산과 비교해서도 3조3000억원(-7.2%)이 줄었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해 취업자수가 1215만6000명으로 전년(1171만3000명) 대비 3.8% 늘고,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 상승률이 2.3%라는 점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세수가 자연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난 2013년 세법개정으로 전년보다 근로소득세가 늘었다고 기재부는 강조했다.
2013년 세법개정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됐다. 이후 최고세율(38%) 과표구간이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초과로 낮아진 것이다.
법인세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경기부진과 경영실적 악화 등의 이유로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라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은 평균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았다”며 “임금상승 등에 의한 자연증가분의 85% 이상은 연봉 5500만원 초과자들이 부담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강조했다.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는 지난해 자신의 수입을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당국의 소득 적출률은 44.0%다. 소득적출률은 국세청이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한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지난해 상반기 국세청의 기획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는 495명이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낼 것으로 추정되는 국민은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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