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판결'
법원은 현대중공업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상여금 800%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한다고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12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상여금 800%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른 임금 소급분도 지급하도록 해 사실상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이번 판결로 회사가 추가 부담할 금액은 6295억원이다.
재판부는 또 "근로자들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현대중공업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대중공업 측은 판결내용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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