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인준연기’, ‘김귀옥 부장판사’, ‘정청래’, ‘발렌타인데이’, ‘106중 추돌사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왼쪽)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운데)의 인준안에 대해 여야공동여론조사를 제안한 가운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를 일축했다. /사진=뉴스1

‘총리인준연기’, ‘김귀옥 부장판사’, ‘정청래’, ‘발렌타인데이’, ‘106중 추돌사고’

‘총리인준연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3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 여야 공동 여론조사를 제안했다.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종전의 총리 후보자들보다 결격사유가 더 많을 뿐만 아니라 총리에 걸맞은 국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며 “국회 본회의가 16일로 연기된 것은 이 후보자가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으로, 대통령에게 누를 덜 끼치는 길을 찾길 바란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며 문 대표의 제안을 일축했다.

‘김귀옥 부장판사’
여러 판사들의 도를 넘어선 행동이 문제시 되는 가운데, 김귀옥 부장판사의 명판결이 회자되고 있다.


지난 2010년 김 부장판사는 절도, 폭행 등의 범죄 이력으로 법정에 선 소녀에게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 판결을 내렸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가해자로 법정에 선 소녀가 과거 집단 폭행을 당한 뒤 방황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을 감안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고, 소녀가 법정에서 외친 말은 “이 세상에는 나 혼자가 아니다”였다.

이후 김 부장판사는 “마음 같아서는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는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 미안하구나”라며 불처분 결정을 내렸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주의’를 줬다.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세월호 인양촉구 범국민대회’ 참석 발언을 하자 문 대표가 “결정된 바 없다”고 언급했다.

이날 정 최고위원이 자신의 발언순서에서 “세월호를 잊지 맙시다”고 운을 뗀 뒤 14일 오후 팽목항에서 열리는 ‘세월호 인양촉구 범국민대회’에 “문 대표도 참석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표는 “우선 저는 토요일(14일)에 팽목항을 방문할 계획이고 가능하다면 유족 협의회와도 만나는 자리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범국민대회에 참석할 거라는 건 결정된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대표뿐만 아니라 최고위원들도 대외 행사에 참여하면 당을 대표한다는 식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행사 참여 전에) 당내 논의가 진행돼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정 의원에 사실상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발렌타인데이’
발렌타인데이인 2월 14일에는 가슴 아픈 한국사도 얽혀있다. 바로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가 언도된 날이다.

13일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역사를 바로 알자고 주장하며 일본의 사죄를 요구했다.

애국국민운동대연합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월 14일은 안중근 장군의 사형이 언도된 날인데 상술에 넘어가 발렌타인데이로만 기억된다”며 “조국이 광복되면 꼭 돌아오겠다는 안 장군의 숭고한 뜻도 이어받지 못하는 대한민국 후손들이 외래문화를 가지고 들어와 안 장군 사형 언도의 날을 희석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6중 추돌사고’
지난 11일 영종대교에서 일어난 106중 추돌사고에 대한 보험금 산정이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13일 “추돌사고의 차량 피해에 대해서는 운전자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자기차량담보로 우선 보상하고 후미추돌한 차량의 보험회사와 과실에 따라 정한다”며 “인명피해는 후미에서 추돌한 차량이 앞차의 대인사고에 대해 우선 보상(사망 보험금 지급, 피해자 치료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106중 추돌사고에서 105번째 차량은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자기차량담보로 우선 보상하고 후미추돌한 106번째 차량의 보험회사와 과실에 따라 정산한다. 일반적으로 뒤에 따라오던 차량이 앞차를 추돌하면 안전거리 미확보 등으로 뒤차의 과실은 100%다.

영종도 추돌사고 관련 보험사들은 먼저 보험금을 우선 처리한 뒤 맨 처음 사고를 낸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방침이다. 보험사들간의 구상금 청구에 분쟁이 생기면 소송 또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심의로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