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평택시 진위면에 위치한 한국양계농협 계란가공공장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 계란가공공장은 계란 껍데기를 갈아 만든 액체형 찌꺼기와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파란(깨진 계란)을 정상적인 계란과 섞어 식품원료로 만들어 대기업 등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공장은 지난해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의 성분규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과 함께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유통기간이 지난 계란이나 이물질이 묻어있는 계란은 세균에 감염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해당 공장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거래 장부 등을 회수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혐의가 입증될 경우 관계자들을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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