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입찰 비리’
한전KDN 전산관리업체(위탁 계약) 전·현직 직원들이 한국전력(KEPCO) 전자입찰시스템을 조작해 134억원을 받아 챙긴 뒤 특정 업체가 공사를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16일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범)는 ‘한전 전산조작 입찰비리’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한전 전자입찰시스템 서버에 접속, 공사 낙찰가를 알아내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공사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한 뒤 해당 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겨온 혐의(배임수재)로 박모(40)씨 등 관리업체 전·현직 직원 4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공사업자들을 모집, 이들에게 연결해준 전기공사업자 주모(40)씨 등 2명을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는 10여년 전 취업 준비 과정에서 만나 친분관계를 유지해온 박씨와 주씨가 주도한 범행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불법 낙찰공사는 전국에 걸쳐 83개 전기공사업체 총 133건(계약금액 기준 2709억원 상당), 입찰 경쟁률은 최고 5736대1, 개별 계약금액은 최고 77억원에 달했다.
박씨 등은 외부에서도 한전 입찰시스템 서버를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업체들의 투찰정보를 분석하는가 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조작해 왔다.
전기공사의 경우 그 규모가 크고 마진율도 매우 높아, 특히 단가공사(한 공구에서 발생하는 전기공사를 포괄적으로 계약)를 낙찰 받는 경우 2년 간 안정적 수입을 기대할 수 있어 전기공사업자들은 사활을 걸고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이들은 막대한 범죄수익을 올려 고급 아파트, 외제차, 35세대 이상의 오피스텔 등을 이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전은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들의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관리를 추진해야 하는 한전과 한전KDN은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현행 전산입찰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손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증거자료 분석 등 추가 수사에 나서며 이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보전절차를 진행하고 관련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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