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간통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냈다.
26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한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제청 등 모두 17건의 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재판관 9인 중 7인이 간통죄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관 7명은 간통죄가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며, 죄질이 다른 수많은 간통 행위를 징역형으로만 응징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간통죄에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개인이 사회적 관행이나 타인에 의해 강요받거나 지배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지나 판단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자신의 성적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할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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