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에서 담합한 12개 건설사와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4개 건설사 등 총 1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코오롱글로벌과 대우건설, 태영건설은 두 사업에 모두 연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2009년 말 일괄입찰 방식으로 공고한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7개 공구 중 3개 공구에서 저가 투찰을 막아 가격경쟁을 피할 목적으로 사전 모임을 갖고 투찰률을 서로 합의했다.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에서 담합이 적발된 건설사는 계룡건설산업, 태영건설, 한라, 한신공영,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금광기업, 대우건설, SK건설, 코오롱글로벌,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이다.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중 '만경 5공구'에서는 계룡건설산업, 태영건설, 한라, 한신공영,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등이 참여해 결국 한라가 낙찰받았다. 또한 ‘동진 3공구’에서는 금광기업, 대우건설, 에스케이건설, 코오롱글로벌 등이 담합해 에스케이건설이 낙찰받았으며 ‘동진 5공구’에서는 삼성물산과 담합한 현대산업개발이 낙찰받았다.
이들은 사전에 합의한 투찰률로 입찰에 임하거나 사전 협의를 통해 나머지 사업자들은 형식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전체 7개 공구 입찰 참여사 및 낙찰사에 대형건설사와 중견건설사가 골고루 분포한 점으로 미뤄 공구분할에는 해당되지 않고 개별공구 입찰 담합으로 판단했다. 이들에게는 총 26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건설사들의 이러한 담합은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 건에서도 드러났다. 조달청이 지난 2010년 공고한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입찰에 참여한 지에스건설, 코오롱글로벌, 대우건설, 태영건설 등 4개 사업자는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했고 그 결과 지에스건설이 낙찰받았다.
국책사업에서 건설사들의 이러한 담합은 ‘고질적’이라고 할 만큼 관행이 돼 있다. 공정위는 대형국책사업인 새만금 간척사업의 방수제 공사와 환경시설인 하수처리시설 관련 입찰담합에 대한 이번 조치를 통해 고질적인 입찰담합 관행을 뿌리뽑고 공공사업 입찰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과실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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