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코픽스 운용지침에 따르면 지수의 안정성을 위해 코픽스가 낮게 공시됐거나 높게 공시됐다고 해도 그 차이가 소폭이라면 코픽스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공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수정 공지한 것이다.
은행권은 수정대상인 지난 1월 잔액기준 코픽스를 적용한 대출에 대해 대출이자를 재계산해 적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대출상환 등으로 은행이 수정 전 코픽스를 기준으로 대출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소액이라도 고객에게 반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0년 1월 도입된 코픽스는 주택담보대출 등의 기준금리로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때문에 코픽스 산출을 위한 정보제공은행들이 전국은행연합회에 정보 제공 시 내부통제 및 검증절차를 더욱 철저히 정비함으로써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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