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를 위조한 후 대학 구내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50대가 구속됐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전남 여수의 한 대학 구내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인 뒤 총 15회에 걸쳐 745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공문서위조)로 장모씨(58)를 지난 7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장씨는 2008년 11월3일께 지인의 소개로 만난 곽모씨(49·여)에게 모 대학 총장 명의로 위조한 '식당 및 매점 인수계약서, 구내식당 위탁계약서,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건' 등 공문서 3매를 보여주고 구내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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