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선고' '권선택 선거법 위반'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권선택 대전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야당에 대한 탄압이자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통상적인 정치활동마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한다면 대한민국에 정치가 설 자리는 없어지고 말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히 대전시민이 선거를 통해 뽑은 대표자를 표적 수사를 통해 무너뜨리려는 검찰에 대해 거듭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리하고 공정하지 못한 법집행은 사법부에 대한 크나큰 신뢰 상실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점도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원의 정치적 판결에 강하게 항의하며, 끝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적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원들, 대전시민들과 함께 권선택 시장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