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철 익산시장' /사진=뉴스1

'익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철(59)익산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7일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박 시장은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자신이 '희망제작소의 희망후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부인했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희망후보는 자격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게 아니며 희망제작소와 정책협약을 맺어야만 희망후보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목민관'과정 100시간을 이수했고, 여전히 희망제작소가 응원하는 사람이라고 홍보 수사적으로 '희망후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방송토론에서의 발언은 지극히 정상적인 발언으로 오히려 방송토론이 예정한 바”라며 “구체적인 의심 근거가 다양하고 상당 부분 사실로 판단할만한 근거가 있어 객관적인 의혹을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수의 증인을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31일 오전 10시에 증인 심문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 중 윤석인 소장과 박 시장의 선거캠프 관계자 1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기일에 증인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31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8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