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금품을 뜯어온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피해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개인정보 도용으로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이 인출될 수 있다”고 속여 총 4명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1억9200여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렇게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책에 전달하고, 통장개설과 현금 인출 등의 대가로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보이스피싱 조직책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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