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보르기니 사고'

'람보르기니 보험사기'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람보르기니 추돌 사고’가 보험사기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람보르기니 차주 A씨가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A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고가 나고 보니 공교롭게도 상대 차량 운전자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었다"며 "얼굴만 아는 사이일 뿐 서로 연락처도 모르는 관계인데 보험사기로 몰리는 것은 억울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상대 SM7 승용차가 가입된 보험사 동부화재 측에 '고의성이 있는 사고'라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와 보험금 청구 포기서에 서명을 한 것에 대해 "고의성 여부에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SM7 차량 대물보험 한도가 1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금을 노렸다면 한도가 훨씬 높은 차량을 골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일은 지난 14일 한 SM7 승용차 운전자가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뒷부분을 들이받으면서 벌어졌다. 이 사고로 람보르기니의 뒷 범퍼가 파손됐고 수리비로 1억4000만원이 나왔다. 소식이 전해지자 수리비만 SM7 운전자 연봉의 3배에 이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동정여론이 일었다.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 간 의견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보험사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두 사람이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두 차량 운전자와의 관계를 떠나 사고 정황과 조사 결과를 보면 자작극이 분명하다는 것.


특히 보험사 측은 A씨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전직 형사 출신과 보상 직원들이 면밀히 조사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고 최종적인 판단은 경찰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보험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정밀 검토한 뒤 이번 사건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