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사진=뉴스1DB
최근 5년간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건강보험 진료혜택을 받은 건수와 금액이 각각 1.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부당수급 적발 건수와 금액이 4만5187건, 13억200만원으로 지난 2010년에 비해 각각 42.7%, 45.5%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0년부터 연 2회 기획조사를 진행해 총 17만건과 48억원에 해당하는 부정사례를 적발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은 70% 이상이 친인척·지인 간에 은밀히 이뤄지는 특징을 보인다. 외국인들은 불확실한 실거주지 등으로 적발에 어려움이 있으나 BMS(부당수급자체분석시스템) 등을 통해 적발률을 크게 높였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