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기 범죄의 대다수가 무단 개통된 이동전화, 이른바 '대포폰'을 착신전환해 사용한다는 점에서 착안, 착신전환시 본인확인 절차를 엄격하게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착신전환서비스를 가입할 때 본인확인 절차를 현행보다 강화한다. 우 의원은 개정안의 국회 통과 시 본인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대포폰의 상당수가 범죄에 더 이상 사용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이스피싱과 유사 범죄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를 보일 것이란 기대다.
우 의원은 “본인확인 절차가 엄격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타인 명의의 이동전화를 무단으로 착신전환해 금융사기에 이용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착신전환서비스 가입 시 강력한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해 금융사기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동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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