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SK텔레콤이 판매장려금(리베이트) 과다 지급으로 7일간 영업정지 조치와 함께 2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SK텔레콤에 판매장려금(리베이트) 과다 지급을 이유로 영업정지 7일과 과징금 235억원 등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단 시장이 침체돼 있는 점과 SK텔레콤이 재발방지를 약속한 점을 감안해 구체적인 영업정지 시기는 오는 30일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 16~19일 시장과열 발생 당시 이동통신 3사 중 SK텔레콤이 유독 대리점과 판매점에 리베이트를 높게 올려 과열을 주도했다고 판단해 단독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1월 1일부터 30일까지를 조사대상 기간으로 보고 조사한 결과, ▲31개 SK텔레콤 유통점에서 2050명의 가입자에게 패이백 등으로 보조금을 평균 22만8000원 초과 지급했으며 ▲'갤럭시노트4', '아이폰6' 등 주력폰에 최대 50만원까지 리베이트를 올렸다. 또한 ▲자료 삭제, 조사방해 프로그램 운영 등 조사거부 및 방해건도 6건이 발생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리베이트와 관련해 SK텔레콤은 ‘갤럭시노트4’ 기준으로 최대 48만원까지 보조금을 올렸다. 당시 KT는 37만원, LG유플러스는 33만원으로 양사보다 10만원 이상 높다. 조사기간 동안 리베이트 30만원 초과 지급 일수는 SK텔레콤이 60일, KT와 LG유플러스가 30일가량으로 SK텔레콤의 건수 역시 2배 가까이 많다.


이에 대해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시장을 안정시켜야 하는 연초에 발생한 위반사항이고 특히 시장 1위 사업자가 주도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이라고 본다”며 “무엇보다 수차례 시정 조치를 무시하고 위법행위를 계속해야 한다는 점에서 무거운 제재가 필요하다”고 7일 영업정지 부과 이유를 밝혔다.

단 이기주 상임위원은 구체적인 영업정지 시기와 관련해 “2월부터 시장 상황이 안정 혹은 침체로 판단된다”며 “기존보다 이번 제재가 상당히 엄격하기 때문에 영업정지 시기는 시장의 상황을 봐 가면서 집행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에 동의하며 “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면 SK텔레콤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발목을 잡기에 더 효율적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기 결정이 무기한 연장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30일 구체적인 영업 정지 시기에 대해 재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