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부동산 분양·입주권 거래량과 실거래가격 등이 공개된다.
이는 최근 부동산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매매시장에서 분양시장으로 이동함에 따라 왜곡된 가격 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누리집을 통해 부동산 입주·분양권의 거래 정보를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분양권·입주권은 지난 2007년부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현황과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했으나 거래 대상의 '실체가 없다'는 이유로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거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시의 결정에 따라 분양권·입주권 거래 정보는 실거래가격과 거래량 두 분야로 나눠 공개된다. 거래량은 모든 주택, 거래가격은 아파트가 공개 대상이다.
실거래가격은 아파트 단지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거래량은 자치구별·월별로 파악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 6월 29일 이후 모든 자료가 소급, 공개될 예정이다.
시는 분양권 실거래가격 공개로 웃돈 이른바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분양권을 싸게 사서 비싸게 되파는 '떴다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남대현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시민의 주거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동산 정보를 보다 다양하고 보기 쉽게 제공해 피해를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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