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감정 인한 증여세 추가 부과 시 가산세 항목 확인해봐야
최근 증여세 추가로 낸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전해졌다. 대법원이 감정기관 간 감정가액 차이로 증여세를 추가로 내게 된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까지 내도록 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에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 위법 판결을 받은 A씨는 2011년 3월 모친으로부터 토지 4592㎡과 현금 1억3000만원을 증여받은 후 한국감정원과 민간 감정평가법인 등 2곳에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평균치인 14억9500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관할세무서에 신고했다.
이에 세무서는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면 세무당국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해 감정가액을 다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최종 증여재산가액을 16억8900만원으로 확정하며 가산세가 포함된 증여세 7600만원을 추가로 부과한 것이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원고가 추가로 납부할 증여세액을 당초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이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 처분한 과세관청의 행태이다.
홍순기 변호사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의 신고 및 그에 따른 세액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ㆍ납부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라며 “신고납세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법상 과세표준의 신고의무 또는 세액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행정벌적 성격의 세금이므로 A씨와 같이 재감정으로 인해 세액이 달라질 경우 납부의무불이행의 요건과 다소 다른 양상을 띠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이번 판결을 통해 과세당국이 토지 평가액을 재감정하면서 생긴 차액의 세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홍순기 변호사는 “원심에서는 ‘A씨의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세무서가 의뢰해 감정 받은 가액에 따라 시가를 확정할 수 있었다’며 ‘A씨가 법령을 확인하지 않아 재감정을 받았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낸 만큼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원고패소를 판결했던 만큼 시가감정에 대한 공신력 부분이 추후 증여세 산정에 있어 중요한 요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 http://law-hong.tistory.com, 02-584-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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