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올해 연말 정산 분석결과를 점검, 중·저소득층의 세부담을 해소하는 보완 대책을 구체화했다.
강석훈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1월 당정협의에서 추진키로 한 자녀세액공제 확대와 출산·입양세액공제 신설, 연금 세액공제 확대, 표준 세액공제 인상 등 보완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협의 결과에 따르면 당정은 자녀세액공제를 3번째 자녀부터 1명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했다.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는 2번째 자녀부터 1명당 15만원을 추가 공제키로 했다. 또 출산·입양세액 공제를 신설해 자녀 1명당 30만원을 공제한다.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연금세액공제율은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한다. 장애인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12%에서 15%로 확대한다. 표준세액공제도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린다.
또한 급여 2500만~4000만원 구간 세부담 증가 해소를 위해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55%의 공제율이 적용된 구간을 기존 세액 50만원 이하에서 130만원 이하로 늘린다. 공제한도도 급여 43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최대 8만원 인상한다.
강 부의장은 “보완대책으로 극히 예외되는 사례를 제외하고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는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세부담 증가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2만700여명도 증가액의 90%는 해소되고 대부분 1만원 안팎에서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보완대책이 올해부터 소급적용돼 근로자들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해 이달 임시국회에서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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