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머니투데이DB
성매매 특별법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9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가운데 성매매 종사자들이 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위한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한터전국연합·한터여종사자연맹 대표자 김모(44)씨 외 882명 명의로 된 탄원서에는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매매는 피해자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매매를 엄격히 단속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가 향상된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 "개인 대 개인 거래 방식의 음성적 성매매의 경우 종사자가 폭력적인 상황에 놓이고서도 고발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미성년자도 아닌 성인 여성의 자발적인 선택까지도 형벌로 다스린다는 것은 법의 최소개입(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매매 특별법 공개변론은 지난 2012년 7월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여성 김모씨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김씨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화대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