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상장폐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다. 9일 오후 성완종 전 회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에 뒤따를 파급효과를 저울질하는 모습이다. 기업 내부의 심리적 타격은 크겠으나 회생절차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경남기업 상장폐지 후 관리인으로 선임된 이성희 전 두산엔진 대표는 전날 오전 정식 취임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경남기업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리고 이성희 대표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경남기업은 지난달 31일 한국거래소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하면서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앞으로 내달 14일 채권신고에 이어 7월 15일 집회기일 등 앞으로 두 달간 자산실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실사 이후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더 높다고 판단되면 회생계획안 수립에 들어간다. 회생계획안에는 대주주 감자, 출자전환, 자산매각 등의 내용이 담긴다.
감자 등이 이뤄지면 현재의 지분구조는 의미가 없어진다. 성 전 회장은 지난달 17일 경영권 및 지분 포기 각서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신한은행에 제출한 바 있다.
채권단 안팎에선 경남기업이 매각할 수 있는 자산을 다수 보유 중이어서 회생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경남기업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남기업은 지난달 31일까지 한국거래소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해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4084억원, 2013년 3109억원을 기록한 후 적자가 누적되면서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1919억원을 기록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경남기업을 자원외교 비리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했다. 이달 6일 검찰은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2006~2013년 회사 재정상태를 속인 뒤 받아낸 정부융자금과 금융권 대출 800억여원 중 250억원 가량의 회삿돈을 관계사를 통해 빼돌린 혐의와 분식회계를 통해 800억원대 금융권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에 따른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경남기업의 자산 매각이 난항을 겪으면서 신한은행을 주채권은행으로 한 채권단은 신규 자금 지원을 하지 않았다. 사실상 채권단이 경남기업에서 손을 털면서 상장폐지 됐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