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이탈 사고'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4일 아시아나항공의 히로시마에서 활주로를 이탈한 아시아나항공 OZ162편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들을 대상으로 보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현재 내부적으로 사고기에 탑승한 승객을 대상으로 보상을 검토하고 있다”며 “보상 규모와 대상은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현재 항공법상 보상규모는 정해진 바 없다. 다만 지난 국제 항공기 사고 보상규정인 ‘몬트리올 협약’(Montreal convention)은 단순 사고일 경우 보상액 상한선을 탑승객 1명당 17만 달러(한화 약 1억8654만원)로 제한하고 있다.

이외에 보상에 대한 법률은 전무한 상황으로 부상이나 일정 차질, 소지품 파손 등 특정한 피해가 없는 경우 보상에 대한 근거는 뚜렷하지 않다.

현재 외상이 있는 승객은 타박상을 입은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시아나 측은 부상이 없는 승객들의 심리적 고통 등을 감안해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아시아나항공 측에 따르면 히로시마 사고로 병원을 찾은 사람은 총 25명이다. 사고 직후 18명이 병원을 찾았으며 7명은 차후 병원을 찾았다. 가벼운 외상을 입은 승객 1명이 입원했지만 하루만인 15일 오전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고기가 착륙을 위해 고도를 낮추면서 활주로 약 300m 전방에 위치한 6m 높이의 전파 발신 시설에 접촉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본 당국은 기체가 통상보다 낮은 고도로 비행한 원인을 집중 규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