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사정은 회사 채무를 과다 계산하는 수법으로 분식회계를 통해 자금을 횡령했으며 회사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사 결과 정 사장 일가의 횡령 금액이 200억원대 이상인 것으로 판단했다. 정 사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22일쯤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16일과 17일 정 사장과 부친인 정창선 회장(73)을 잇달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순천 신대배후단지 개발 사업 과정에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 공모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중흥건설 자금담당 부사장 이 모 씨(57)를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 씨는 162억원상당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사장에 대한 신병처리가 끝나는대로 증훙건설이 조성한 비자금 사용처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른 시일 내에 ‘로비성’ 자금의 흐름과 이를 수수한 인물에 관해서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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