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정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2일로 열린다.
검찰은 중흥건설이 신대지구 개발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공공용지의 실시계획 등을 변경했고 이 과정에서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채무를 과다 계상하는 등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추가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8일 공범으로 지목된 중흥건설 자금담당 부사장 이모씨(57)를 162억원 횡령을 정 사장과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런 탓에 업계 안팎에선 정 사장의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한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중흥건설이 분양 일정을 2~3개월 연기하는 등 한 차례 조정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정 사장의 구속으로 주요 의사결정에 차질이 생겨 신규사업은 물론 현행 사업장에 지장을 끼칠 수 있다.
중흥건설은 세종 10개와 나주 3개, 광주·순천·부산 각 2개, 내포신도시·서귀포·김해·구미·전주·평택 각 1개 등 전국 25개 단지에서 공사를 진행 중이다. 올해 분양 예정물량만 순천·세종·청주·전주·충남 등 8개 지역 11개 단지 총 1만3780가구에 달한다.
사업 토지와 자금을 확보하고 인허가 절차를 앞둔 터라 당장에야 문제가 없겠지만 현장에서 발생하는 변수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 있다. 특히 중흥건설은 2012년과 2013년 주택 공급실적 3위에 오르는 등 주택사업이 주력이어서 타격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우선 상반기 추가 공급을 예정했던 사업을 하반기로 옮기는 등 시기를 일부 조정 중"이라며 "최악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TF팀을 구성하는 등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가고 '옥중 경영'을 통해서라도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