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집을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임대료는 수도권의 경우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인 월 12만원 수준이며 2년 단위로 10회 계약할 수 있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 등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공급확대 기조에 따라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완화했다.
전세주택뿐만 아니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도 가능해 최근 급격한 월세전환 추세 속에서 고통받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LH는 기대했다.
지원금액은 최대 8000만원으로 지원금액의 5%는 입주자가 부담하며 지원 가능한 주택의 전세금이 전세임대 지원금의 2배 이하여만 한다. 보증부월세는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신청접수는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받으며 신청접수 기간은 이달 30일부터 내달 7일까지다. 입주대상자는 7월 중순 이후 개별 안내 및 LH 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이다.
입주자격은 접수일 현재 서울과 경기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혼인 5년 이내인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 내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LH 콜센터, 전월세지원센터, LH 서울지역본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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