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과 내츄럴엔도텍이 ‘가짜 백수오’ 논란으로 갑론을박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23일 “‘가짜 백수오’에 대한 언론보도 이후 내츄럴엔도텍에서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하고 있다”며 원료 실험결과의 사실관계를 공개했다.
소비자원은 “내츄럴엔도텍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거나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며 현재 검찰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 “이엽우피소 검출”
이날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지난달 26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국내 31개 업체에 ‘백수오등복합추출물’을 독점 공급하는 내츄럴엔도텍의 이천공장에서 보관 중인 가공 전 백수오 원료(원물)를 수거했다.
이 원료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한 결과 내츄럴엔도텍 원료에서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가짜 백수오’로 통하는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 이는 소비자원 자체 시험검사에서도 검출된 것.
이후 소비자원은 지난 8일 내츄럴엔도텍과 1차 사업자간담회를 개최해 시험방법·시험결과 등을 상세하게 공개했고, 당시 내츄럴엔도텍은 이천공장에 보관 중인 원료를 자발적으로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네츄럴엔도텍은 다음날 입장을 바꿔 “자체 시험검사 결과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제3의 기관에서 재실험을 요청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재실험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나 같은날 저녁 내츄럴엔도텍 측이 ‘우리 회사에서 제공하는 백수오 시료로 재실험을 진행하자’는 등 어이없는 요구를 해왔다”고 밝혔다.
양측이 팽팽하게 엇갈리면서 제3자의 기관에서 재실험은 실행되지 않았다. 단, 내츄럴엔도텍이 소비자원 시험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유전자분석 분야 전문가간담회’를 개최, 이 자리에서 “시험방법과 시험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수렴했으며 식약처 또한 “소비자원 시험방법에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내츄럴엔도텍은 소비자원의 시험결과가 언론에 보도된 22일 직후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감독관청인 식약처의 지난 2월 검사 결과 당사 백수오 생약 원료에 이엽우피소 등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며 “소비자원은 검사 방법 및 결과를 공개하지도 않은 채 자신들의 결과를 공표하겠다고 통지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백수오 품질 관리를 위해 재배 수확 건조 가공 구매 입고 단계에 철저한 검사를 이행하고 있다”며 “부작용 효능 등 과학적 근거에 대한 글로벌 제약사의 검증은 이미 끝났고 마케팅에 대한 세부 절차를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내츄럴엔도텍 “혼합되지 않았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내츄럴엔도텍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식약처 원료(원물) 수거검사 사실과 그 결과에 대한 언급도 없다”며 “내츄럴엔도텍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수거 시점에 상당한 차이가 나므로 소비자원의 시험 결과와 식약처 결과가 일치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내츄럴엔도텍이 “식약처와 소비자원이 수거해 간 시료가 동일한 로트(Lot141217)이므로 결과가 다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소비자원은 “내츄럴엔도텍이 주장하는 동일한 로트(Lot)에는 원료 공급업자가 각각 다른 수많은 농가들로부터 매집한 원료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균질한 제품이 아니며 어떤 농가로부터 매집한 박스를 개봉하여 수거 검사하느냐에 따라 시험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내츄럴엔도텍은 “식약처의 지난 2월 검사결과 백수오 생약 원료에 이엽우피소 등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며 자발적 회수 및 폐기를 거부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내츄럴엔도텍이 이 기간 동안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시료를 제품제조에 이용하거나 해당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원료와 바꿔치기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 검찰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용어정리: 백수오 vs 이엽우피소
백수오와 이엽우피소는 외관상 형태는 유사하지만, 기원식물과 주요 성분 등이 상이하다. 이엽우피소는 간독성·신경 쇠약·체중감소 등의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연구보고가 있으며 국내에서 식용근거가 없는 등 식품원료로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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