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5월 1일부터 신용카드, 리스․할부 상품약관의 사후보고 접수 및 심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약관 사후보고란 소비자의 권리‧의무에 관련이 없는 약관 등을 제‧개정한 후 10일 이내에 보고토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던 것이 이번 개정으로 여신금융협회로 보고하도록 이관됐다.


여신협회에 따르면 이를 위해 사후보고약관 심사업무에 관한 규정과 업무매뉴얼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약관을 보고할 수 있도록 전산개발을 완료했다.


이밖에 지난 24일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사후보고약관 접수과정을 시연하는 등, 동 업무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은 “약관 사후보고 심사업무를 협회가 수행하게 됨에 따라 약관 제·개정 업무의 신속한 처리가 유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