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실적신고'
'화물운송 실적신고'
화물운송 실적 신고기간이 오는 7월 말까지 연장됐다.

국토교통부는 운수사업자의 화물운송실적 신고기한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개정안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1분기 운송실적 신고기한은 2분기 익월 마지막 날인, 7월 말까지 연장된다. 운수사업자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은 사업자는 2분기 마지막 달에 10일을 더한 기간까지 실적을 신고하면 과징금 등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적신고기한 연장으로 1대 운송사업자들의 신고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행정처분 우려도 해소돼 실적신고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www.fpis.go.kr) 또는 콜센터(1899-2793)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