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창 KB금융그룹 전 부사장/사진=머니투데이DB
박동창 전 KB금융 부사장이 지난 2013년 이사회 안건자료 등을 유출한 ‘ISS 사건’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ISS 사건은 박 전 부사장이 일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막기 위해 미국 주주총회 안건 분석회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에 내부 자료를 유출한 사건이다.

서울고법 행정4부는 28일 박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융지주회사의 행위라고 볼 수 없는 박 전 부사장 개인의 행위를 회사의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며 “금감원의 처분은 이유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제1항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지주회사 등의 경영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전부사장의 행위에 대해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임직원에 대한 KB금융의 주의감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상 내부 통제기준을 정할 의무는 있지만 임직원에 대한 주의감독의무를 부과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며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앞서 박 전부사장은 KB금융의 ING생명 인수가 2012년 12월 이사회에서 부결되자 2013년 대외 유출이 금지된 이사회 안건자료 등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금융지주회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사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ISS와 인터뷰를 하면서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하는 자신의 주장이 담긴 자료를 작성해 ISS에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박 전 부사장은 이런 점을 이유로 2013년 11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자 징계요구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그러나 당시 1심 재판부는 박 전부사장이 ISS에 미공개 자료를 제공한 행위는 이사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경영전략을 독단적으로 추진한 행위라며 금감원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