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하 요금할인) 제도의 할인율이 12%에서 20%로 상향조정된 후 가입자가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요금 할인율이 12%에서 20%로 인상된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요금할인 선택 가입자가 하루 평균 1만3041명으로 인상 전 일평균 요금할인 선택 가입자 858명의 15.2배에 달한다고 28일 밝혔다. 단, 일요일인 26일은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전산망이 가동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자수 합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래부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요금할인을 선택한 신규가입자는 모두 5만2164명이다.
여기에 기존 12% 선택 가입자 17만6000명 중 20%로 전환한 가입자 1만3741명을 더하면 총 6만5906명이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는다.
앞서 이 제도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의해 도입됐지만 그간 이통사·대리점·판매점의 가입 회피와 소극적인 대응, 또 요금할인 수준이 12%에 그친다는 점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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