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9일 '201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3.1% 상승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에는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주택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이달 30일부터 1162만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7년 22.7%까지 치솟았지만 2008~2009년 국제 금융위기 이후 등락을 반복했다. 2011년(0.3%)과 2012년(4.3%) 오름세를 보인 이후 2013년에는 4.1% 하락했다. 하지만 지난해(0.4%)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광역시(인천 제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각각 2.5%, 5.1%를 기록했다. 시·군의 변동률은 3.6%였다. 시·도별로는 대구(12.0%) 제주(9.4%) 경북(7.7%) 광주(7.1%)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세종(-0.6%)과 전북(-0.4%)은 하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힘입어 수도권의 경우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했으나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본격화, 외국인 관광객 증가, 교통체계개선에 따른 상승 기대감으로 상승률이 광역시와 시·군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구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수요 증가로 2년 연속 전국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은 오른 곳으로 집계됐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252개 지역 중 231곳이 올랐다. 하락지역은 18곳이었고 3곳은 변동이 없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행정 △제건축부담금 산정 등 부동산행정 △공직자 재산 등록 등 60여종의 행정분야에 활용된다. 이의가 있으면 올해 6월 1일까지 국토부와 시·군·구청, 한국감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전국 252개 시·군·구는 이달 30일 약 398만가구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일제히 공시한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년대비 3.96% 상승했다. 울산(8.64%)과 세종(8.18%)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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