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개인정보를 유출한 배달통에 7958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반면 같은 해 8월 개인정보를 유출한 판도라TV에는 1907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제18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보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배달통, 판도라TV 등 9개사에 대해 과징금 총 9865만원, 과태료 총 1억2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특히 이번 제재에서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큰 폭으로 늘었다.
9개사 중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8월 개인정보가 유출된 판도라 TV의 경우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됨에 따라 1907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반면 개정 후인 지난해 12월 개인정보를 유출한 배달통은 7958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는 배달통에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됐을 시 과징금이 약 220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3.6배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지난해 카드사, 이동통신사 등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돼 과징금 수준이 대폭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법에 따르면 개정 전에는 유출 시 1억원 이하의 과징금과 (개인정보)동의 위반 시 관련 매출액의 1% 이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유출 및 동의위반 등 모든 경우와 관련해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배달통의 경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이후 개인정보가 유출된 첫 사례로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계속될 전망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업자에 대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보호조치가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투자가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임을 인식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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